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 이라 한다)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〈개정 2010.7.12., 2013.7.8., 2019.1.16.〉
③ 삭제 <2021.12.10.>
④ 한시정원의 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<신설 2023.8.18.>
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.〈개정 2013.7.8., 2015.2.13.〉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기관별 직급 ·직렬별 정원표 중 특정직공무정원에 관하여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